2023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부동산 세제 변화 '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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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부동산 세제 변화 '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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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장용준 기자 | 2023년 계묘년에는 침체된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부동산 세제의 변화가 눈에 띈다.

부동산 관련 세제 기준이 취득세부터 종부세에 이르기까지 대폭 변화한다.

우선 부동산 취득세 과세표준은 '실거래가'로 변경된다. 지난해까지는 개인이 유상으로 부동산을 취득했을 경우 신고가액이나 시가표준액 중 더 높은 금액을 과표로 삼았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실제 취득한 가액에 따라 취득세를 내는 방식으로 통일된다.

증여 시 발생하는 취득세 과세표준 산출 방식도 변경된다. 증여로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은 일반 거래처럼 시가인정액으로 취득가액이 산출된다. 시가인정액은 취득일 전 6개월부터 취득일 후 3개월 사이의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공매가격 등을 시가로 보는 기준이다.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기간은 5년에서 10년으로 기간이 확대됐다.

증여 후 양도할 때 적용되던 이월과세 대상 기간 역시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기존에는 배우자 등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후 5년만 지나면 증여받은 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그 기준이 까다로워져 절세 효과를 누리기 어려워졌다.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도 기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라간다. 보유한 주택 공시가격 합산액이 9억원 이하면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다. 1가구 1주택자는 현행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조정된다.

2주택자 종부세 중과세율은 폐지 수순을 밟았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중과세율인 1.2~6%가 아닌 일반세율 0.~2.7%를 적용받고, 과세표준 12억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중과세율을 적용받는다. 다만 최고세율이 현행 6%에서 5%로 낮아진다.

종부세 세 부담은 주택 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됐던  것을 상한률 150%로 통일한다. 종부세는 과도한 세 부담을 막기 위해 전년보다 세액이 일정 수준 이상 인상되지 못하도록 상한 기준을 두기로 했다. 1~2주택자, 2~3주택자에 다르게 적용됐던 상한률을 일괄적으로 낮춘다.

생애 첫 주택 구입자 취득세 감면 요건을 완화해 소득과 집값에 상관없이 200만원 한도 내 취득세가 면제된다. 취득세 감면 추징 예외 요건도 기존에는 3개월 내 입주하지 않으면 취득세 감면분을 추징했으나, 기존 임대차 권리관계에 따른 입주 지연을 입증할 경우 추징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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