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당한 신협 "고정금리 올릴게요"
상태바
황당한 신협 "고정금리 올릴게요"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컨슈머타임스 김지훈 기자 | 시중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는 가운데 지역 신용협동조합이 고정 대출금리를 인상하겠다는 안내 공문을 보냈다가 철회하는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29일 신협 청주 상당신용협동조합은 최근 '대출금리 변경 안내문'을 통해 고정 대출금리 고객들에게 금리를 연 2.5%에서 연 4.5%로 인상한다고 통보했다.

청주 상당신용협동조합은 "한국은행이 지난해 8월 기준금리 0.75%부터 인상을 시작해 현재 3.25%까지 인상됐다"면서 "시중은행 정기예금 금리는 5.0%대,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8.0%대에 육박하는 등 금융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에 부득이하게 고정금리로 사용하는 대출금에 대해 금리를 연 2.5%에서 연 4.5%로 변경하게 됐다"고 안내했다.

변경사항은 내년 1월 이자분부터 적용된다고 고지했다.

이번 '고정금리 인상' 통보를 받은 고객(대출 건수)은 136명으로 대출금액은 342억원 규모다.

일정 기간 고정금리가 유지되는 조건으로 대출을 받은 고객들에게 강제 인상을 통보한 것이다.

청주 상당신용협동조합은 여신거래기본약관 3조 3항을 금리 변경 이유로 들었다.

이 조항은 '국가 경제·금융 사정의 급격한 변동으로 현저한 사정 변경이 생긴 때에는 채무자에 대한 개별통지로 이자율을 인상·인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신거래기본약관은 부수 조항이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은행권 등 전 금융권에 공통 적용되고 있다.

신협중앙회와 금융감독원은 조합의 결정 소식을 뒤늦게 전해 듣고 청주 상당신용협동조합에 원상복구를 지도했다.

신협중앙회는 "사과문을 게시해 시정할 예정이고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전체 조합에 공문 지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