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3부(김충한 부장검사)는 히로뽕을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법 위반)로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부설 재활센터 생활지도사 최모(46)씨와 이 센터 입소자 4명을 9일 구속했다.
최씨 등은 최근 서울시 영등포구 센터 인근에 위치한 여관에서 함께 히로뽕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있다.
최씨는 과거 마약 경험이 있어 센터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모범적으로 회복해 지난해부터 생활지도사로 일한 것으로 검찰 조사결과 밝혀졌다.
센터의 한 관계자는 "마약 증세는 일반인이 쉽게 알 수 없어서 경험자를 채용한다"면서 "입소자들이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외박을 나가 다시 투약하는 것까지 막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전했다.
컨슈머타임스 강윤지 기자
저작권자 © 컨슈머타임스(Consumer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