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공무원 단축근무 '9to5 근무제' 활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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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공무원 단축근무 '9to5 근무제' 활용가능
  • 강윤지 기자 yjkang@cstimes.com
  • 기사출고 2011년 09월 09일 11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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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

서울시는 전국 공공기관 중 최초로 임신한 여성 공무원에게 하루 1시간의 특별휴가를 부여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9일 임신한 여성 공무원에게 '모성보호 시간'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개정 조례안이 시의회에서 통과돼 이달 중 공포ㆍ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조례개정으로 임신 중인 공무원이 병원 내진, 건광관리 등을 위해 필요할 경우 '9 to 5 근무제'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

'9 to 5 근무제'는 하루 1시간 육아시간을 활용해 단축 근무를 할 수 있는 제도로시는 2000년부터 생후 1년 미만인 유아를 둔 여성 공무원에게 하루 1시간의 육아시간을 부여해 왔다.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9 to 5 근무제'의 참여율은 77%이며 자녀를 돌봐줄 수 있는 가족이 있어 신청하지 않은 경우를 빼면 사실상 대상자 전원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서울시와 산하 사업소에 소속된 임신 공무원이 연간 100명 정도임을 고려하면 앞으로 '9 to 5 근무제'의 혜택을 받을 공무원은 기존 대상자 포함 연간 150명(전체 여성 공무원의 5.5% 수준)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컨슈머타임스 강윤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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