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전은정 기자 | 예금보험공사는 29일 조각투자를 위해 증권사에 예치한 금액도 예금자보호제도에 적용된다고 밝혔다. 증권사가 파산했을 경우 고객 명의 계좌에 남아있는 현금과 다른 예금보호 대상 상품을 합해 5000만원까지 보호된다.
조각투자 증권은 금융당국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으로 판단한 신종 증권이다. 부동산 등 실물자산, 음원 저작권과 같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청구권 등을 쪼개 투자가 가능하다. 뮤직카우 등 부동산이나 음악저작권과 같은 실물자산을 작은 단위로 쪼개 소액 투자하는 조각 투자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
투자자는 조각투자 증권 거래를 위해 증권회사에 예치금 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며, 이 과정에서 예금보호 여부에 대한 설명·확인 제도를 통해 예치금이 예금보호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조각투자 증권은 금융투자상품으로 예금보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조각투자 사업자는 보호대상 금융회사가 아니므로 해당 업체 파산 시 예금자보호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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