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깡통전세' 불법 중개‧부정청약 당첨자 적발…검찰 송치
상태바
서울시, '깡통전세' 불법 중개‧부정청약 당첨자 적발…검찰 송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컨슈머타임스 장용준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민사경)이 '깡통전세'를 불법 알선한 공인중개사와 특별공급 부정청약 당첨자의 덜미를 잡았다.

민사경은 이같은 부동산 공급 및 거래 질서 교란 행위자 9명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

유형별로는 깡통전세 불법중개 등 부동산 거래질서 위반 5명, 위장전입으로 특별공급 부정청약 당첨 등 공급질서 교란 행위 4명이 해당된다.

깡통전세 수사는 강서구 등 신축 연립다세대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9월부터 4개월간 시민 제보와 서울경찰청 정보를 바탕으로 이뤄졌다.

깡통전세는 일반적으로 담보대출과 전세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실거래 매매가보다 높아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큰 전세를 가리킨다.

이번에 적발된 주요 사례는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부동산컨설팅 업체 직원 A씨가 사회초년생에게 이사비와 전세대출 이자 지원금 명목으로 200만원을 주겠다고 현혹하면서 세입자가 잘 구해지지 않던 신축빌라 전세 계약을 시세보다 비싸게 체결하도록 한 것이다. 계약서는 다른 공인중개사가 대필하는 형태였다.

하지만 전세 계약 이후 임대인은 빌라를 100여채 소유한 '바지사장'에게 해당 빌라의 소유권을 넘겼다. 이후 이 빌라는 발코니 확장 불법 건축물로 등재됐다.

A씨는 전세 중개 성공 대가로 1000만원을 챙기는 이득을 봤다. 반면 피해자는 계약기간이 끝난 후에도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입었다.

개업공인중개사 B씨와 소속공인중개사 C씨는 임대인으로부터 법정 중개수수료보다 많은 대가를 받은 뒤 신혼부부인 임차인에게는 주택 시세를 실제보다 부풀려 알려주는 방식으로 전세 계약을 중개했다.

임차인은 공인중개사의 말을 믿고 총 2억2000만원을 대출받아 보증금을 냈다.

하지만 이들이 중개한 주택은 선순위 세입자만 10세대였다. 전세보증금 총 9억2000만원과 선순위 근저당 약 6억원이 설정돼 있었다. 주택은 올해 초 경매로 매각돼 임차인은 전세보증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쫓겨났다.

이밖에도 민사경은 강동구 소재 D아파트와 성북구 소재 E아파트 등 수억원의 시세차익이 기대돼 '로또단지'로 불렸던 인기 청약단지 특별공급 당첨자를 대상으로 수사도 진행해 부정청약 당첨자 4명을 주택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검찰에 송치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