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잘못 송금한 돈, 5000만원까지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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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잘못 송금한 돈, 5000만원까지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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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김지훈 기자] 내년부터 착오로 잘못 송금한 돈이 있으면 5000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예금보험공사는 21일 '착오 송금 반환지원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제도 지원 금액의 상한을 1000만원에서 5000원으로 확대했다고 발표했다.

내년 1월 1일 개정 사항을 시행한다.

착오 송금 반환 지원은 송금인 실수로 잘못 보낸 돈을 예보가 다시 돌려주는 제도로 지난해 7월 6일 도입된 바 있다. 반환지원 대상 금액은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였다.

예보는 "최근 비대면 금융 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착오 송금 발생 및 그 금액도 비례해 증가하는 점을 반영해 개정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착오 송금을 한 경우 송금 시 이용한 금융사를 통해 수취인에게 착오 송금한 금전의 반환을 먼저 요청해야 한다.

요청이 거절됐을 경우 예보에 착오 송금 반환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예보 1층 상담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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