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등·광고판도 '빛 공해' 환경분쟁조정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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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등·광고판도 '빛 공해' 환경분쟁조정 대상
  • 최미혜 기자 choimh@cstimes.com
  • 기사출고 2011년 08월 23일 08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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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등, 대형 광고판, 건물 조명 등으로 인한 재산 및 건강상 피해도 환경분쟁조정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환경분쟁조정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에 계류, 오는 9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23일 밝혔다.

국회에는 박영아 한나라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과 정부 입법안이 함께 올라가 있으며 내용에 큰 이견이 없어 함께 처리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박 의원의 개정안은 '인공 조명에 의한 빛 공해'를 환경분쟁조정 피해 배상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빛 공해에 의한 재산이나 건강, 정신적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컨슈머타임스 최미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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