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번째 마약' 한서희, 1심 징역 6개월
상태바
'세 번째 마약' 한서희, 1심 징역 6개월
  • 안솔지 기자 digeut@cstimes.com
  • 기사출고 2022년 09월 23일 16시 35분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컨슈머타임스 안솔지 기자] 마약 투약 혐의로 세 번의 재판을 받은 가수 연습생 출신 한서희(27) 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구자광 판사는 23일 마약관리법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한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보하고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프로그램 이수, 1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마약 범죄는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 씨는 지난해 7월 서울 중랑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현장에서 발견된 주사기 48개에서 모두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다. 이 가운데 10개에서는 한 씨의 혈흔 반응이 확인됐다.

한 씨가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을 받은 건 이번이 세 번째다. 2016년 대마를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2020년 6월 집행유예 기간 중 재차 필로폰을 투약해 다시 불구속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으며 원심 형량은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