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의 시선] 침수 차량 불법 유통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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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의 시선] 침수 차량 불법 유통 막아야
  • 김종훈 한국 자동차 품질연합 대표 admin@cstimes.com
  • 기사출고 2022년 08월 30일 10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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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자동차는 잘 사면 본전이고 잘못사면 낭패라는 말이 있다. 실제로 금액에 맞춰 중고 자동차를 구입하는 것이 쉽지 않고 구입할 차량의 성능이나 품질에 대한 믿음이 가지 않아 망설이는 경우가 많다. 폭우이후에는 침수여부에 대한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다.

침수된 중고차 1만여 대가 시장에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국토교통부는 8.25일 침수사실을 속이고 중고차를 파는 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을 취소하는 등 "침수차량불법 유통 방지 방안"을 마련하였다. 기존에는 차량 수리비가 차량 가격을 넘는 차량(전손 차량) 정보만 공개되었지만 우선 침수차량은 육안 확인이 어려운 만큼 온라인에 공개해야 하는 침수차량 범위를 대폭 늘린다고 한다.

올해 안에 "자동차365"사이트에 수리비가 차량 가격 이하인 차량(분손 차량)정보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침수 차량 정보까지 게시하도록 했다. 침수 피해로 수리된 차량은 보험회사가 사고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하도록 하고 소비자는 보험개발원의 "카 히스토리" 홈페이지에서 침수 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

중고차 매매·정비업자·성능상태점검자가 침수 사실을 축소·은폐하지 못하도록 사업 취소, 직무정지 등 처벌을 대폭 강화한다. 침수 사실을 숨기고 중고차를 판매할 경우 매매업자는 사업취소(1 Strike Out), 매매종사원은 3년 간 일하지 못한다.

정비업자가 침수차량 정비사실을 은폐하였을 경우, 사업정지 6개월 또는 과징금 1,000만원을 부과한다. 정비사는 직무정지를 신설했다. 침수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성능상태점검자는 사업정지 6개월 및 2년 이하 징역을 부과 하는 등 처벌을 강화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매매종사원의 양심적인 거래행태다. 위 사항들 또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지만 자동차관리법이 신속하게 개정될 수 있도록 행정부와 입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일반 소비자들이 침수차량 여부를 구분하기는 쉽지 않다. 가장 쉽게 구분할 수 있는 것은 좌석안전벨트를 당겨 흙이 묻었거나 곰팡이 등 이물질이 있거나 차량 좌석 밑 부분 등 잘 보이지 않는 곳에 흙이나 녹슨 곳이 있다면 일단 의심을 해야 한다.

침수 범위에 따라 수리 부분이 달라질 수 있으나 물에 잠겼다면 주행 중 시동이 꺼지는 등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고장이 발생할 확률이 높다. 중고 차량을 구입할 때는 차를 잘 아는 사람이나 전문가와 동행하여 차량상태를 꼼꼼히 살핀 후 구입하는 것이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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