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곽유미 기자] 관세청이 출국할 때 산 면세품을 입국할 때 돌려받을 수 있는 입국장 면세품 인도장 추진을 검토 중이다.
관세청은 면세 업계 활성화를 위해 이런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입국장 인도장은 출국할 때 면세점에서 산 물품을 입국할 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이다.
구매자 입장에서는 면세품을 해외여행 중에 들고 다니지 않아도 된다.
관세청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등으로 타격을 입은 면세점 산업을 살리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들여다보고 있다.
2019년 관세법 개정으로 입국장 인도장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된 상태다. 반면 공항 입국장 면세점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반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입국장 인도장 설치 시에 입국 시 면세점 이용률 감소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입국장 인도장 추진을 위해서는 관세청장과 시설권자의 허가가 필요하다. 이에 관세청은 입국장 면세점에서 파는 품목을 제외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관세청은 입국장 면세업계와 공항공사 등 협의를 거친 뒤 시범 운영하는 등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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