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둔촌주공·보문5·대조1 조합 법 위반 65건 적발…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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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둔촌주공·보문5·대조1 조합 법 위반 65건 적발…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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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장용준 기자] 국토교통부가 지난 5월 23일부터 6월 3일까지 실시한 재개발·재건축 조합 3곳(강동구 둔촌 주공. 성북구 보문5구역, 은평구 대조1구역)에 대한 합동점검 결과, 총 65건의 부적격 사례를 적발해 수사의뢰, 시정명령 및 행정지도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국토부 측은 "서울시, 한국감정원, 변호사, 회계사 등과 함께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재건축·재개발조합의 용역계약‧예산회계‧조합행정‧정보공개 등 조합 운영실태 전반에 대한 현장점검을 진행했다"면서 "현장점검 시 수집된 자료의 관련법령 부합여부 검토, 사실관계 확인 등을 거쳐 처분결정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행정조치 계획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11건은 서울시가 검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고 22건은 시정명령, 4건은 환수 권고, 27건은 행정지도, 2건은 기관통보 등의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이번 점검에서는 3개 조합 모두 수사 의뢰된 위법 사항이 최소 2∼3건씩 나온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 사례를 분야별로 보면 조합행정(26건) 분야가 가장 많았다. 이어 예산회계(19건), 용역계약(16건), 정보공개(3건), 입찰(1건) 등의 순이었다.

주요적발 사항으로 조합운영 관련 위배사항을 살펴보면, A조합은 정비기반시설공사와 쓰레기자동집하시설공사, 건설감리용역 등 총 1596억원(13건) 규모의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업체와 계약금액 등에 대한 총회의결 없이 계약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나 수사 대상이 됐다.

아울러 상근이사 3명 외에 임의로 1명의 상근이사를 추가로 임용하고 부적절하게 급여를 지급해 시정명령이 내려질 예정이다.

또 공사 도급변경계약을 체결한 이후에도 공사비 검증보고서를 총회에 공개하지 않아 시정명령 대상이 됐고, 용역업체 선정계약서와 자금 집행내역 등 조합원이 공개를 요청한 정보를 비공개하고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정보 968건의 공개를 지연하는 등의 운영으로 조합 임원들이 수사를 받게 됐다.

B조합은 사업시행계획인가총회와 관리처분 총회, 시공자선정총회의 서면동의서 취합 업무를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무등록자에게 대행하도록 해 해당 업체에 대해 수사가 이뤄질 계획이다.

C조합은 이주촉진용역계약과 업무용역계약 등을 체결하면서 일반경쟁에 부치지 않고 수의계약을 통해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나 수사 의뢰됐다.

이어 통합재무제표 미작성, 예산결산대비표 미보고 등 조합의 예산회계 관련 위반사항을 다수 적발했다.

B조합은 2016∼2020년 운영비 예산결산대비표와 2016∼2019년 사업비 예산결산대비표를 대의원회와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 B 조합은 이 문서들을 아예 작성하지도 않은 것으로 나타나 시정명령을 받게 됐다.

C조합은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면서 증빙서류에 집행장소, 집행대상, 인원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지 않아 행정지도 처분을 받게 됐다.

C조합의 경우 시공사 선정 입찰 참여 안내서에 이사비용을 가구당 1000만원으로 제안하도록 표시하고, 시공사들이 입찰 제안서에 이를 표시한 것으로 적발돼 조합과 시공사 모두 수사를 받게 됐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적발된 사례에 대해 적법 조치를 하고 불공정 관행으로 인한 서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올해 하반기에도 시공자 입찰 및 조합운영 과정을 지속 점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조합점검 결과를 유형별로 정리해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해 타 시‧도에도 전파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정비시장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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