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재벌총수 친족 '4촌 이내' 축소
상태바
공정위, 재벌총수 친족 '4촌 이내' 축소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컨슈머타임스 김지훈 기자] 정부가 각종 자료 제출·공시 의무를 지는 대기업집단 총수(동일인) 친족 범위를 기존보다 축소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내 재벌 친족 수가 절반 정도 줄어들 전망이다.

사실혼 배우자가 친족 범위에 포함되면서 SK그룹, SM그룹 등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총수와 사실혼 관계인 배우자는 법률상 친생자인 자녀가 있으면 친족으로 보고 각종 의무를 지운다.

공정위원회는 친족 범위 조정 등 대기업집단 제도 합리화를 위해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달 20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10일 발표했다.

개정안은 현재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으로 규정돼있던 동일인의 친족 범위를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으로 줄인다.

공정위는 경제력 집중이나 공정 경쟁 훼손 등을 막기 위해 대기업에 대해 상호출자와 총수 일가 사익편취 금지, 공시 의무 부과 등 규제를 운영 중이다. 총수와 친족 등은 '특수관계인'으로 규정해 규제를 적용받는 기업집단의 범위 즉 계열사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고 있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특수관계인 등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대상자가 이를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면 제재를 가한다.

총수 친족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보느냐에 따라 규제 대상 기업집단‧특수관계인의 범위가 달라진다.

공정위는 시행령 개정 배경에 대해 "국민 인식과 비교해 친족 범위가 넓고 핵가족 보편화, 호주제 폐지 등으로 이들을 모두 파악하기도 쉽지 않아 기업집단의 의무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친족에서 제외되는 총수 혈족 5·6촌과 인척 4촌의 경우 총수 측 회사 주식 1% 이상을 보유하거나 총수·총수 측 회사와 채무보증·자금대차 관계가 있으면 친족으로 보기로 했다.

공정위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대기업집단 친족 수가 지난해 5월 기준 8938명에서 4515명으로 절반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계열사 수는 거의 변동이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황원철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엄밀한 추산은 불가능하지만 작년 5월 기준으로 서너 개 회사가 지분율 기준에서 벗어날 수 있다"며 "현행 제도 내에서도 친족이 독립 경영하는 회사는 분리 친족으로 인정받아왔기에 영향을 받는 숫자가 적은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사외이사가 지배하는 회사는 계열사에서 제외하되 임원독립경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계열사에 편입하도록 했다.

그동안에는 사외이사가 지배하는 회사 중 임원독립경영 신청을 거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계열사에서 제외했다. 이에 기업 부담이 커지고 유능한 사외이사 섭외도 어려워졌다는 지적이 있었다.

대기업이 투자한 중소·벤처기업이 대기업집단 편입을 7∼10년간 유예받을 수 있는 요건(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도 5% 이상에서 3% 이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이 대기업집단 계열편입 요건 충족 후 1년간 유예를 신청할 수 있도록 시간적 여유를 주고 그 회사의 자회사도 계열사 편입이 유예되도록 한다.

윤수현 공정위 부위원장은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업집단의 과도한 의무가 완화되고 규제의 실효성과 형평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기업 부담 완화에 중점을 두고 총수 친족 범위를 축소하기로 했지만 '규제 사각지대'로 지적돼온 총수의 사실혼 배우자와 관련해서는 시행령을 합리화하기로 했다.

현행법에서는 총수의 사실혼 배우자는 특수관계인으로 보지 않아 사실혼 배우자가 계열사 주요 주주로 총수의 지배력을 보조하고 있더라도 각종 규제망을 빠져나갈 수 있다.

개정안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총수의 사실혼 배우자도 특수관계인에 포함했다. 하지만 법적 안정성과 실효성을 위해 총수와의 사이에 법률상 친생자 관계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사실혼 배우자를 총수 관련자로 보기로 했다.

해당 규정이 시행되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우오현 SM그룹 회장의 사실혼 배우자가 동일인의 친족으로 인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최 회장의 사실혼 배우자 김희영씨는 이미 T&C 재단의 이사장으로서 동일인 관련자에 포함돼 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