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대상 건설현장, 사망사고 절반이 기계‧장비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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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대상 건설현장, 사망사고 절반이 기계‧장비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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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장용준 기자] 올해 상반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건설 현장 사망사고의 약 절반이 기계·장비 문제로 인해 일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28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올해 1월 27일부터 6월 30일까지 법 적용 대상인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가 36건이라고 발표했다.

이 가운데 기계·장비가 19건으로 전체의 절반이 넘는 52.8%를 차지했고, 건축·구조물이 15건, 설비 등 기타가 2건 발생했다.

기계·장비 19건은 세부적으로 분석하면 굴착기 6건, 이동식 크레인 4건, 콘크리트 펌프카·고소 작업대·리프트 등 각 2건이 해당한다.

해당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전체 사망사고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54건에서 36건으로, 건축·구조물 사망사고는 27건에서 15건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기계·장비 사망사고는 17건에서 19건으로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기계·장비 사망사고는 이달 1∼21일만 놓고 봐도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의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10건 중 4건을 차지했다.

권기섭 노동부 차관은 "건설기자재 비용과 인건비 상승 등으로 최근 건설 현장에 공사 기간을 무리하게 단축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이로 인해 안전 조치가 미흡해져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더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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