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과표 15년 만에 조정…직장인 세 부담 최대 80만원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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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과표 15년 만에 조정…직장인 세 부담 최대 80만원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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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출고 2022년 07월 22일 09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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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2개 과표 200만·400만원씩 상향…식대 비과세 월 20만원
소득세 과표 15년만에 조정…직장인 세 부담 최대 80만원 준다 (CG)

내년부터 직장인들의 소득세 부담이 많게는 80만원 남짓 줄어든다.

정부는 21일 세제발전심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2년 세제개편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민생 안정을 위해 6% 세율이 적용되는 소득세 과세표준(과표) 1천200만원 이하 구간을 1천400만원 이하로, 15% 세율이 적용되는 1천200만∼4천600만원 이하 구간을 1천400만∼5천만원 이하로 각각 200만원, 400만원 올리기로 했다.

소득세 과표 상향조정은 주로 근로자 계층에 대한 감세를 의미한다. 물론 종합소득세를 내는 자영업자도 혜택을 본다.

세법 개정 발효시점 기준으로 보면 2008년 이후 15년 만에 그동안 오른 물가 상승분을 반영하는 조치다.

식대에 대한 비과세 한도도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린다.

이번 개편으로 세금을 많이 내는 고소득자에게 감세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는 점을 고려해 총급여 1억2천만원 초과자는 근로소득세액 공제한도를 30만원(50만→20만원) 줄인다.

이런 소득세법 개정을 모두 반영할 경우 소득세 부담이 많게는 83만원 줄어든다. 과표 기준으로 4천600만∼8천800만원 구간이 가장 큰 혜택을 보는 구조다. 이는 소득공제 등을 평균적으로 산출한 수치인만큼 실제 감세 효과는 개인별로 차이가 있다.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도서·공연 등으로 각각 한도를 설정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는 300만원, 7천만원 초과는 200만원으로 한도를 통합하기로 했다. 영화관람료는 소득공제 대상에 새로 추가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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