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공단, '2022년 노사문화 우수기업' 선정
상태바
해양환경공단, '2022년 노사문화 우수기업' 선정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노사공동 근로시간 단축 등 근로환경 개선 성과 인정
해양환경공단
해양환경공단

[컨슈머타임스 안우진 기자] 해양환경공단(KOEM, 이사장 한기준)은 '2022년 고용노동부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노사문화 우수기업 인증은 노사 파트너십을 통한 상생의 문화를 모범적으로 실천하는 기업에게 주어지며 올해는 서면심사와 사례발표 등을 거쳐 28개 기업이 선정됐다.

공단은 △시간외근무 보상휴가제 전면도입 △연차휴가 활성화 △선원 취업규칙 개정 합의 △PC-OFF제 도입 △저축휴가제 도입 등의 노력과 '노사공동 新비전 선포'를 통해 Win-Win할 수 있는 노사문화를 확산시킨 성과를 인정받았다.

인증은 3년 간 유효하며, 선정된 기업에는 정기 근로감독 3년 면제, 세무조사 1년 유예, 대출 금리 및 신용 보증 한도 우대 등의 행정‧금융상 혜택이 주어진다.  

김희갑 안전경영본부장은 "이번 우수기업 선정은 직원들이 일하기 좋은 회사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한 결과라고 평가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