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 발권 수수료 폐지 부당"…공정위, IATA에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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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 발권 수수료 폐지 부당"…공정위, IATA에 시정명령
  • 곽유미 기자 kym@cstimes.com
  • 기사출고 2022년 06월 30일 16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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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곽유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여행사에 불리한 항공권 판매 수수료 약관을 운영한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에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공정위는 IATA의 여객 판매 대리점계약을 심사한 결과 일방적인 수수료 결정 조항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과거에는 여행사들이 국제여객 항공권 판매를 대리하면 항공사가 여행사에 일정한 수수료를 지급했다. 그러나 2010년 대한항공을 시작으로 다수의 국내·외 항공사들이 국제여객 항공권 판매를 대리하는 국내 여행사들에게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한국여행업협회는 IATA의 여객 판매 대리점계약이 항공사들의 일방적인 수수료 결정의 근거가 되고 있다며 공정위에 불공정 약관 심사를 청구했다.

IATA의 여객 판매 대리점계약은 '항공사가 여행사에 지급하는 수수료 또는 기타 보수는 항공사에 의해 결정된다'고 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시정명령 후 60일 이내에 IATA와 해당 약관 조항에 관한 시정 협의를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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