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만공사, 붉은불개미 유입차단 '특별방제기간'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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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만공사, 붉은불개미 유입차단 '특별방제기간'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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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8월 특별방제기간 동안 내항·남항·북항·신항 등에 과립형태의 개미 박멸제 살포
컨테이너터미널에도 방역 활동 집중으로 붉은불개미 유입 방지
IPA가 민관공 합동으로 붉은불개미 방제활동을 펼치고 있다.( 사진제공=인천항만공사)
IPA가 민관공 합동으로 붉은불개미 방제활동을 펼치고 있다.( 사진제공=인천항만공사)

[컨슈머타임스 안우진 기자] 인천항만공사(사장 최준욱)는 붉은불개미 유입차단을 위해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 동안을 '특별방제기간'으로 지정하고 예방 방제 활동을 펼친다고 밝혔다.

붉은불개미는 주로 고온 다습한 곳에서 서식하는 특징을 지녔으며 유입 방지를 위해 선제적인 예방 조치가 필요하다.

이에 IPA는 농림축산검역본부 및 부두운영사와 함께 인천 내항·남항·북항·신항 등의 △경계펜스 △수림대 △콘크리트 틈새 △컨테이너 야적장 등에 과립형태의 개미 박멸제(베이트)를 살포하고 예찰 활동을 강화한다.

특히 특별방제기간 동안 중국발 컨테이너 화물이 많은 인천 신항을 비롯한 인천항 컨테이너터미널 4곳은 액체 형태의 살충제를 집중적으로 살포하고 개미 박멸제 125통을 지원하는 등 붉은불개미 유입 방지를 위해 총력을 다한다.

인천항만공사 김종길 운영부문 부사장은 "붉은불개미가 인천항에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검역본부, 운영사 등과 함께 합동 방역활동을 실시할 것"이라며 "항만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예찰과 방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에는 중국 12개 성·시에서 붉은불개미가 빠르게 확산하면서 중국에서도 초기방역 조치를 강화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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