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1분기 손실보장 기준' 의결…지급대상‧보정률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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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1분기 손실보장 기준' 의결…지급대상‧보정률 확대
  • 곽유미 기자 kym@cstimes.com
  • 기사출고 2022년 06월 03일 16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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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즈 곽유미 인턴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3일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기준'을 의결했다.

올해 1분기 손실보상금 지급이 오는 30일 시작된다. 코로나 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1분기 손실보상금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로 심각한 손실을 발생한 중소기업 중 연매출액이 30억원 이하이다.

아울러 처음으로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도 지급 대상에 포함됐다.

이를 종합해 보면 보상금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소기업을 포함한 연매출 30억 이하 중기업까지 확대됐다. 보정률도 100%로 상향됐다.

손실보상금은 2019년 동월대비 2022년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보정률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이번 분기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손실보상을 위해 보정률을 90%에서 100% 상향 조정했다. 하안액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렸다.

손실보상 선지급을 받은 경우에는 지난해 4분기 보상금에서 공제하고 남은 선지급금은 올해 1분기 보상금에서 추가 공제된다. 또 올해 1분기 보상금 공제 이후에도 선지급금이 남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은 선지급시 체결한 약정에 의해 1% 초저금리 융자로 전환된다.

정부는 또 지난해 3·4분기 손실보상금 정산 결과에서 과세자료 오류와 수정신고, 방역조치 위반 등으로 보상금액이 변경된 사업자에게는 차액 추가지급이나 상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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