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갈사단지 조성 공사' 소송 파기환송…"대우조선 과실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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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갈사단지 조성 공사' 소송 파기환송…"대우조선 과실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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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 갈사만 조선산단 조감도.
하동 갈사만 조선산단 조감도.

[컨슈머타임스 장용준 기자] 경남 하동군이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조성 공사 실패로 대우조선해양에 끼친 손해액 770억원 가운데 일부를 감액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우조선해양도 과실이 있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대우조선해양이 하동군을 상대로 낸 분양대금 반환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단지는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 내 핵심 단지로 금성면 일원 561만3000㎡(육지부 243만9000㎡, 해면부 317만4000㎡)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2010년 하동군이 개발하던 갈사만 조선산업단지에 입주하기 위해 하동지구개발사업단과 토지분양계약을 맺었다. 2012년 사업단이 금융권으로부터 770억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연대보증을 섰다. 하지만 2014년 2월 공사가 중단되자 연대보증을 선 대우조선해양이 금융권에 이 돈을 대신 갚게 됐다.

공사 중단의 원인은 하동군으로 지방자치단체 채무부담이 될 수 있는 계약인 만큼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야 함에도 하지 않아 결국 무효가 됐다.

이후 대우조선해양은 합의 무효를 근거로 계약금 110억원을 반환하고 사업단 대신 갚은 770억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지방의회 의결을 거쳤어야 했다"며 대우조선해양의 손을 들어줬다. 분양대금이 1430억원인 토지의 분양자 지위를 이전받는 것이어서 지방의회 의결이 필수였음에도 이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다. 2심도 1심을 유지하는 것으로 판결이 났다.

1심과 2심 당시 하동군은 공사 중단으로 손해만 봤다며 배상 관련 책임 제한을 요청했으나 하급심 재판부는 대우조선해양에 그럴만한 과실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동군 담당자가 합의서를 체결할 때 허위 공문서를 이용했다는 점도 참작됐다.

하지만 대법원은 1심과 2심을 뒤집었다. 손해배상액 중 일부는 감액해줘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대우조선해양이 대신 갚은 770억원은 애초 무효인 합의와 관련된 것이므로 하동군이 손해배상을 해야 할 영역은 맞다고 봤다. 다만 대우조선해양 역시 지방의회 의결이 사전에 필요한 사안임은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 하동군의 책임을 일부 제한할 과실도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2심)은 피고(하동군)의 책임을 전혀 제한하지 않았는데 이는 형평의 원칙에 비춰 현저히 불합리하다"며 "과실상계나 책임 제한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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