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7월부터 대출금 1억 초과 시 DSR 규제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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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7월부터 대출금 1억 초과 시 DSR 규제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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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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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김하은 기자] 정부가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대출 규제 완화를 추진 중인 가운데 오는 7월 예정된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강화 조치는 변함없이 시행할 방침이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에 이어 개인별 DSR 규제까지 완화할 경우 부채 상환 능력을 초과한 가계부채 우려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오는 7월부터 개인별 DSR 규제 대상을 총대출액 1억원 초과 차주로 확대하는 조치를 예정대로 실시한다.

앞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인사청문 서면 답변에서 DSR 대출 규제의 골격을 유지하면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가구의 LTV 완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행 DSR 규제는 지난 1월부터 총대출액 2억원을 초과하는 차주에게 은행권은 40%, 제2금융권은 50%로 적용되고있다. DSR이 40~50%이면 1년 동안 내는 이자와 원금 상환액이 연봉의 40~50% 수준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다. 

금융당국이 DSR 규제 조치를 예정대로 시행키로 한 데에는 가계부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에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차주의 상환 능력에 따른 대출한도 정책을 시행할 계획이다. 해당 DSR 정책에는 주택담보대출 등 대부분의 대출 상품이 포함되지만 전세자금대출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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