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이상직, 징역형 확정…의원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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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이상직, 징역형 확정…의원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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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직 의원. 사진=연합뉴스
이상직 의원. 사진=연합뉴스

[컨슈머타임스 박현정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이상직 의원이 1·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 징역형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로 인해 이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상실한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 대해 징역 1년 4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12일 확정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19년 1~9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당시 3차례에 걸쳐 2600여 만원에 달하는 전통주와 책자를 전북 전주을 주민 377명에게 제공했으며 선거 공보물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혐의를 받았다.

또한 21대 총선을 앞둔 지난 2020년 2월 총선 당내 경선 과정에서 시의원 등과 함께 일반 당원 및 권리 당원들에게 여론조사에 중복 응답하도록 유도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도 있다.

선출직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 의원은 이와 별도로 경영비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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