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명품구매 플랫폼 피해 1년간 800건 이상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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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명품구매 플랫폼 피해 1년간 800건 이상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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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중개(오픈마켓)업체 전자상거래법 위반 사례 속출
서울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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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박현정 기자] 서울시가 코로나19로 인해 급성장하고 있는 온라인 해외 명품구매 플랫폼 업체에 대한 소비자 피해 모니터링과 조사를 처음으로 실시하고 개선 권고와 과태료 부과 조치를 내릴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2021년 4월부터 지난 3월까지 서울시에 접수된 온라인 명품거래 플랫폼 업체의 소비자 피해 및 분쟁 관련 상담은 총 813건에 달했다. 주요 피해 및 분쟁 유형은 △계약취소·반품·환급(42.8%) △제품불량·하자(30.7%) △계약불이행(12.2%) 등이었다.

명품 플랫폼 상품은 국내 배송과 구매대행의 해외 배송으로 분류되며 여러 판매자가 입점해 상품을 판매하는 '통신판매중개(오픈마켓)' 구조로 돼 있다.

서울시 조사에 따르면 통신판매중개형태로 운영되는 경우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해당업체가 통신판매 당사자가 아니라는 것을 플랫폼 초기 화면에 표기해야 하지만 일부 업체는 표기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통신판매중개자는 통신판매중개의뢰자(입점 판매자)의 신원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하지만 입점 판매자의 사업자 정보를 표시하지 않거나 일부만을 표시하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반품 규정도 이용약관에는 상품 수령 후 7일 이내 반품이 가능하다고 표시했으나 질의응답(FAQ)이나 상품 페이지에서는 '수영복, 액세서리와 같은 특정 품목은 반품이 불가하다'고 표시한 업체도 있었다.

단순 변심에 의한 청약 철회도 전자상거래법상 7일 이내 가능하나 7일보다 축소해 안내하는 경우도 있었다.

특정 업체는 자체 이용약관을 적용해 사전 공지 또는 파이널 세일 상품은 출고 후 주문취소가 불가하며 해외 배송이 시작된 상품도 일부만 반품이 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는 통신판매중개형태로 운영되는 업체의 경우 전자상거래법상 반품 가능 기간인 7일이 우선하다고 강조했다. 입점판매자가 반품 가능 기간을 7일 미만으로 고지해 소비자피해를 유발함에 따라 전자상거래 관련 법령이 판매자 고지보다 우선하다는 내용을 표시하도록 요청할 예정이다.

또한 모니터링 및 피해접수 내용을 바탕으로 명품 플랫폼 업체에 전자상거래법을 준수하도록 안내하고 위반사항에 대해 개선을 권고하고 미시정 시 과태료 부과 등 처분을 할 예정이다.

이병욱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전자상거래법은 실제로 보지 못하고 상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온라인상 고가 명품구매나 해외 구매대행이라는 이유로 반품과 환불 거부는 부당하다"면서 "급성장하고 있는 온라인 명품구매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를 다방면으로 예방하고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등을 통해 피해 발생시 빠른 해결방안을 제시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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