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의 시선] 중고차 매매 소비자피해 줄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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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의 시선] 중고차 매매 소비자피해 줄여야
  • 김종훈 한국 자동차 품질연합 대표 admin@cstimes.com
  • 기사출고 2022년 05월 09일 13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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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한 소비자는 2018년 2월식 10만 6천km 주행한 대형승용차를 2,100만원에 구입했다. 차량 인수 후 다른 공업사에서 성능점검을 재실시 하였더니 하체에서 엔진오일 누유가 발견되었다. 소비자는 '중고자동차매매계약서'에 중고자동차성능점검기록부와 다를 경우 차량가 전액을 환불하여 주는 조건을 특약에 기재해서 계약서대로 환불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딜러는 차량가격의 10%를 공제 후 환불을 주장했다.

독일에서 생산한 중고 중형승용차를 5,250만원(주행거리:24,000km, 2019년 2월식)에 구입하고 귀가하던 중 엔진 경고등이 들어왔다. 점검결과 에어컨 콤프레셔 교체필요로 250만원 견적을 받았다. 딜러에게 수리를 요구하니 에어컨 콤프레셔는 성능점검보증 대상 품목이 아니기 때문에 100만원만 보상하겠다고 응답했다.

차량을 비대면으로 구입하는 경우 피해를 보는 경우들이다. 2016년식 수입 경유 차량(주행거리 99,000km)을 2,330만원에 구매하기로 하고 탁송으로 인수 받았다. 비흡연 차량으로 알고 구입했지만 흡연차량이었다. 불만을 제기하자 딜러가 20만원 보상했다. 시운전 과정에서 뒷좌석 소음으로 점검을 받아보니 연료펌프에 문제가 있고 RPM이상 및 차량 떨림 현상으로 재점검을 받았다. 인젝터 누유가 확인되어 보상을 요구하니 딜러는 점검부위가 아니라며 책임을 회피하였다.

2012년 3월식 국산 대형 승용차를 구입한 소비자는 인수 당일 아무 이상이 없어서 집으로 왔다. 다음 날 계기판에 경고등이 들어왔다. 앞바퀴 에어 서스펜션이 내려 앉아 수리비가 110만원 발생했다. 딜러는 차량인도 당시 이상이 없었기 때문에 수리 책임이 없다고 발뺌해 도움을 요청하였다.

자동차성능점검기록부에는 엔진이나 변속기의 기능상 문제, 차체의 사고여부, 판금도장 여부 등 외관상으로 확인 가능한 부분의 이상 유무를 체크한다. 요즘 차량은 반도체 중심으로 전자화 안전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문제가 많다. 소비자와 매매상사에서 비용을 부담하여 체크 내용이 없는 ABS 고장, 경고등 점등 등에 대해서도 항목을 추가하는 개선방안이 필요하다.

내년 5월부터 완성차 대기업이 중고차를 판매할 수 있게 된다. 기존 중고차 판매업은 생계형 중소기업 업종으로 운영되어 허위매물, 판매 후 보상처리 소홀 등 소비자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해왔다. 이것이 대기업의 중고차 매매시장 진출에 빌미를 제공하였다고도 볼 수 있다. 남은 기간 동안 소비자 보호를 위해 자동차성은점검기록부의 개선, 소비자피해보상을 위한 확실한 보상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완성차 대기업도 제각기 먹을거리를 찾는 각자도생이 아닌 기존 중고차 업계와 상생방안을 찾아야 한다. 소비자는 중고차 품질의 신뢰와 문제 발생시 신속한 처리를 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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