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늦춰진 현대차·기아 중고차 판매 시장 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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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늦춰진 현대차·기아 중고차 판매 시장 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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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 장한평 중고차시장
서울 동대문구 장한평 중고차시장

[컨슈머타임스 장용준 기자] 현대자동차와 기아의 중고차 시장 진출이 또 다시 늦춰졌다. 중소벤처기업부가 현대차‧기아의  시장 진입을 내년 5월로 1년 연기되는 것으로 최종 결정한 영향이다. 현대차와 기아는 대승적 차원에서 권고안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중고차 판매 시장을 노리던 완성차업계와 경쟁의 선순환을 바라던 소비자들의 불만을 잠재우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 28일 세종시 중기부 청사에서 열린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에서 현대차와 기아의 중고차 시장 진출을 당초 예정일보다 1년 늦은 내년 5월로 미뤄야 한다는 최종 권고안을 의결했다.

심의회는 "현대자동차와 기아의 중고차판매업 사업개시 시점을 1년(2022.5.1.~2023.4.30) 연기한다"며 "다만, 2023년 1월~4월 동안 각각 5000대 내에서 인증중고차 시범판매가 허용된다"고 밝혔다. 

현대차와 기아의 중고차 판매대수도 2년간 제한했다. 2023년 5월 1일부터 2024년 4월 30일까지 현대차 2.9%, 기아 2.1%, 2024년 5월 1일부터 2025년 4월 30일까지는 현대차 4.1%, 기아 2.9%다. 매입 범위도 신차를 구매하려는 고객의 중고차 매입 요청시에만 매입할 수 있도록 한다고 묶었다.

이는 그동안 중고차업계가 2년에서 3년간 사업개시를 연기하고 그 이후에도 최대 3년간 매입 및 판매를 제한할 것을 주장해온 것이 일부 수용된 것이다.

아울러 심의회 측은 "현대차와 기아는 매입한 중고차 중 인증중고차로 판매하지 않는 중고차는 경매 의뢰해야 한다"면서 "이때 경매 참여자를 중소기업들로 제한하거나 양사가 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와 협의해 정한 중고차 경매사업자에게 경매 의뢰하는 대수가 전체 경매 의뢰 대수의 50%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권고도 더했다.

이번 사업조정 권고는 3년간 적용되며 법적 효력을 갖는다.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에 따라 나온 이번 권고안을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을 경우 중기부 장관은 이행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행 명령에도 불응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현대차와 기아는 권고안에 대해 "중고차 시장의 변화를 절실히 원하는 소비자를 고려하면 다소 아쉬운 결과"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사업 개시 1년 유예 권고는 완성차 업계가 제공하는 신뢰도 높은 고품질의 투명하고 객관적인 거래환경을 기대하는 소비자들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아 가장 아쉬운 부분"이라면서도 "대승적 차원에서 권고 내용을 따르고 중고차 소비자들의 권익 증대와 중고차 시장의 양적·질적 발전, 기존 중고차 업계와의 상생을 목표로 중고차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대차와 기아는 중고차 업계와의 상생협력과 상호발전을 위해 연도별로 시장 점유율 상한을 설정해 단계적으로 시장에 진입하는 한편, 인증 중고차 대상 외 차량은 중고차 매매업계에 공급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다양한 출처의 중고차 관련 정보를 수집·분석한 뒤 종합해서 제공하는 중고차 통합 정보 오픈 시스템을 구축해 정보의 독점 해소와 중고차 시장 투명성 제고에도 기여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중기부 결정에 대해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는 "소비자 요구와 수입차와의 역차별 해소 필요성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결정"이라며 "1년 유예 기간 설정과 시험사업 기간 매집과 판매 상한 제한 등으로 선진화를 원하는 소비자 열망을 외면했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이어 "완성차 업체로서는 플랫폼 대기업과 수입차 업체 대비 차별적 규제를 상당 기간 더 받게 됐다"고 덧붙였다.

KAMA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 진입 규제가 시행되는 경우 경쟁 부족과 혁신 지체로 소비자들은 질 좋은 제품과 서비스를 공급받지 못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무역분쟁 우려와 국내산의 역차별 등 부작용이 크다고 우려를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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