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부산지하철 들러리 건설사, 설계보상비 손해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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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부산지하철 들러리 건설사, 설계보상비 손해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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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장용준 기자] 대법원은 지난 2008년 부산지하철 1호선 연장 공사에서 입찰 담합을 통해 고의로 탈락해 설계보상비를 지급받은 '들러리' 대형 건설사들이 부산교통공사에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부산교통공사가 대우건설·금호산업·SK에코플랜트 등 6개 건설사를 상대로 낸 설계보상비 반환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부산교통공사는 2008년 조달청을 통해 부산지하철 1호선 연장(다대선) 1·2·4공구의 설계·시공 일괄입찰 공고를 했다.

당시 9곳의 건설사들이 대기업을 중심으로 컨소시엄(공동수급체)을 구성해 공구별로 지원했다.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1공구, 한진중공업 컨소시엄은 2공구, 코오롱글로벌 컨소시엄이 4공구를 각각 낙찰받아 800억∼1000억원대의 계약을 체결했다.

공사는 입찰 공고에 '탈락자에게 설계비의 일부를 보상한다'는 내용이 있었기에 2009년 탈락 컨소시엄들의 대표사인 대우건설과 금호산업, SK건설에 설계보상비 약 4억∼5억원씩을 지급했다.

하지만 4년여가 지난 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입찰 과정에 부당 공동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적발했다. 이에 담합한 대표사 6곳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22억여원을 부과했다.

투찰 가격을 합의해 기업들끼리 낙찰자를 미리 정한 뒤 '들러리' 컨소시엄들은 형식적으로 입찰해 설계보상비를 챙긴 것이다. 낙찰 예정사가 들러리사에 설계 기초 자료 등을 제공하면 들러리사는 일명 '들러리 설계' 혹은 'B설계'로 불리는 낮은 품질의 설계서를 내는 방식이었다.

이에 부산교통공사는 탈락 기업인 대우·금호·SK와 이들의 컨소시엄에 참여한 기업들을 상대로 설계보상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담합과 설계보상비 지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며 들러리 업체들이 부산교통공사로부터 받은 돈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부산교통공사가 설계보상비를 돌려받을 수 없다며 패소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입찰 공고를 한 주체는 조달청이기 때문에 입찰의 주체는 조달청이 소속돼있는 대한민국이라고 봐야 한다고 봤다. 부산교통공사가 준 보상비는 법령이나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대신해 준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판단에 따라 재판부는 국가가 아닌 부산교통공사가 보상비 반환을 청구할 수 있지는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같은 2심의 판단 잘못을 지적했다.

조달청은 부산교통공사로부터 계약을 요청받으면 국가가 당사자가 되고 수요기관은 수익자가 되는 계약을 체결한다. 조달청과 수요기관의 약정에 따라 수요기관이 입찰 탈락자에게 설계보상비를 지급하게 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요기관은 공사 계약 당사자는 아니더라도 조달청과는 독립된 지위에서 설계보상비를 준 주체라는 것이다. 따라서 수요기관 역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대법원은 판시했다.

재판부는 "부산교통공사는 피고들의 담합행위를 알았더라면 설계보상비를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부산교통공사에 설계보상비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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