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곽호성 기자] KB손해보험(KB손보)은 이달 초 운전자보험 상품인 'KB운전자보험과 안전하게 사는 이야기'에 기존 보장을 강화하고 새로운 보장을 추가해 새로 출시했다.
KB손보가 'KB운전자보험과 안전하게 사는 이야기'를 새로 내놓은 이유는 올해 도로교통법 개정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KB손보는 "2022년에는 몇 번의 도로교통법 개정이 예고되는데, 핵심은 '보행자 보호'이다. 오는 4월 20일부터 '교통약자 보호구역'이 확대된다"며 "어린이뿐 아니라 노인, 장애인과 같은 교통약자들의 보행 안전을 강화하는 취지로, 어린이보호구역은 현행 유치원, 학교 외 지역아동센터, 놀이터 등 658곳에서 800여 곳으로 확대. 노인보호구역은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일자리지원기관,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등. 장애인보호구역은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인근 도로 등도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2020년 3월 민식이법으로 인해 스쿨존 사고의 경각심이 높아진 것처럼 이번 4월 확대되는 법령 개정으로 운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며 "교통약자 구역에서의 교통법규 위반 시 범칙금이 2배 늘어나고,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 시 중과실에 해당되므로 운전자비용 보장을 통한 위험 대비가 더욱 중요하게 됐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또한 올 7월에는 교차로 우회전 통행법이 강화된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는 물론 '건너려고 하는' 보행자가 있더라도 운전자에게 일시정지 의무를 부과한다"며 "위반 시 승용차의 경우 6만 원의 범칙금과 벌점 10점이 부과되며, 사고 시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고 말했다.
자동차보험은 가입이 의무화돼있다. 운전자보험은 12대 중과실 사고로 생긴 인사 사고나 중상해로 인한 형사적 책임에 따라 필요한 합의금(교통사고처리보장)과 벌금, 변호사선임비용 등 행정‧형사적 책임을 보장하는 상품이다.
중과실사고 중 하나인 사고를 낸 운전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만일 운전자보험에 가입했다면 '교통사고처리보장'특약으로 피해자에게 준 형사합의금을 보장받을 수 있다. 행정적 책임인 벌금도 '자동차사고벌금'특약으로 보장 받을 수 있다.
KB손보는 "다만 최신 개정된 법령에 따른 벌금 한도 및 처벌강화에 따라 높아진 형사합의금 수준을 따라갈 수 있는 보장을 가입하고 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KB손보는 자동차 사고 발생 시 진단 주 수 별 한도에 따라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을 지급하는 '교통사고처리보장'특약의 보장한도를 기존 1억 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높였다. 이렇게 해서 큰 사고가 나도 피보험자가 자신의 재산피해 없이 운전자보험으로 형사합의금을 대비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운전을 하지 않는 고객도 '자동차사고부상보장' 특약으로 탑승 중이거나 보행 중 자동차사고에 대해서 부상위로금을 보장받을 수 있다.
배준성 KB손해보험 장기상품본부 상무는 "빈번하게 바뀌는 교통법규를 예의 주시하고 법체계에 맞춰 내가 가입한 운전자보험의 보장을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KB손해보험의 'KB운전자보험과 안전하게 사는 이야기' 상품을 통해 만일의 위험에 대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