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손보, 'KB운전자보험과 안전하게 사는 이야기' 보장 업그레이드
상태바
KB손보, 'KB운전자보험과 안전하게 사는 이야기' 보장 업그레이드
  • 곽호성 기자 apple@cstimes.com
  • 기사출고 2022년 04월 15일 20시 43분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올해 도로교통법 개정에 맞춰 바꿔
KB손해보험의 'KB운전자보험과 안전하게 사는 이야기' [사진=KB손해보험 제공]
KB손해보험의 'KB운전자보험과 안전하게 사는 이야기' [사진=KB손해보험 제공]

[컨슈머타임스 곽호성 기자] KB손해보험(KB손보)은 이달 초 운전자보험 상품인 'KB운전자보험과 안전하게 사는 이야기'에 기존 보장을 강화하고 새로운 보장을 추가해 새로 출시했다.

KB손보가 'KB운전자보험과 안전하게 사는 이야기'를 새로 내놓은 이유는 올해 도로교통법 개정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KB손보는 "2022년에는 몇 번의 도로교통법 개정이 예고되는데, 핵심은 '보행자 보호'이다. 오는 4월 20일부터 '교통약자 보호구역'이 확대된다"며 "어린이뿐 아니라 노인, 장애인과 같은 교통약자들의 보행 안전을 강화하는 취지로, 어린이보호구역은 현행 유치원, 학교 외 지역아동센터, 놀이터 등 658곳에서 800여 곳으로 확대. 노인보호구역은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일자리지원기관,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등. 장애인보호구역은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인근 도로 등도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2020년 3월 민식이법으로 인해 스쿨존 사고의 경각심이 높아진 것처럼 이번 4월 확대되는 법령 개정으로 운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며 "교통약자 구역에서의 교통법규 위반 시 범칙금이 2배 늘어나고,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 시 중과실에 해당되므로 운전자비용 보장을 통한 위험 대비가 더욱 중요하게 됐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또한 올 7월에는 교차로 우회전 통행법이 강화된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는 물론 '건너려고 하는' 보행자가 있더라도 운전자에게 일시정지 의무를 부과한다"며 "위반 시 승용차의 경우 6만 원의 범칙금과 벌점 10점이 부과되며, 사고 시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고 말했다.  

자동차보험은 가입이 의무화돼있다. 운전자보험은 12대 중과실 사고로 생긴 인사 사고나 중상해로 인한 형사적 책임에 따라 필요한 합의금(교통사고처리보장)과 벌금, 변호사선임비용 등 행정‧형사적 책임을 보장하는 상품이다.

중과실사고 중 하나인 사고를 낸 운전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만일 운전자보험에 가입했다면 '교통사고처리보장'특약으로 피해자에게 준 형사합의금을 보장받을 수 있다. 행정적 책임인 벌금도 '자동차사고벌금'특약으로 보장 받을 수 있다. 

KB손보는 "다만 최신 개정된 법령에 따른 벌금 한도 및 처벌강화에 따라 높아진 형사합의금 수준을 따라갈 수 있는 보장을 가입하고 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KB손보는 자동차 사고 발생 시 진단 주 수 별 한도에 따라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을 지급하는 '교통사고처리보장'특약의 보장한도를 기존 1억 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높였다. 이렇게 해서 큰 사고가 나도 피보험자가 자신의 재산피해 없이 운전자보험으로 형사합의금을 대비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운전을 하지 않는 고객도 '자동차사고부상보장' 특약으로 탑승 중이거나 보행 중 자동차사고에 대해서 부상위로금을 보장받을 수 있다. 

배준성 KB손해보험 장기상품본부 상무는 "빈번하게 바뀌는 교통법규를 예의 주시하고 법체계에 맞춰 내가 가입한 운전자보험의 보장을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KB손해보험의 'KB운전자보험과 안전하게 사는 이야기' 상품을 통해 만일의 위험에 대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