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원자재 ETN·ETF에 소비자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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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원자재 ETN·ETF에 소비자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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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사옥. [사진=김지훈 기자]

[컨슈머타임스 김지훈 기자] 금융감독원이 우크라이나 사태 등 국제정세 불안으로 원자재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자 원자재와 연계된 상장지수증권(ETN)과 상장지수펀드(ETF)에 소비자경보 주의를 17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원자재 관련 ETF·ETN은 이달 1일부터 11일까지 일평균 거래대금은 1752억원으로 지난달 일평균 거래대금(620억원) 대비 183% 폭증했다.

이 가운데 개인투자자의 원자재 관련 ETF·ETN 일평균 거래금액은 지난달 336억원에서 이달 초 948억원으로 3배가량 급증했다.

개인투자자의 경우 원유 상품(71.5%)을 거래했으며 특히 고위험 레버리지 상품에 대한 거래가 절반 정도(46.8%)를 차지했다.

개인 매수가 많은 원유 ETF·ETN의 경우 수급 불균형으로 괴리율이 10%를 초과했다.

괴리율은 시장 가격과 순자산가치의 차이를 비율로 표시한 투자위험 지표를 의미한다. +면 고평가, -면 저평가를 뜻한다.

고평가된 시장가격이 내재가치로 수렴해 정상화되면 오히려 괴리율에 해당하는 차이만큼 투자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투자종목의 괴리율 정보 등을 세심하게 파악해 투자할 것을 금감원은 당부했다.

금감원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는 원자재 관련 ETF·ETN 상품에 대한 이상 징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필요한 경우 소비자 경보를 추가 발령하는 등 대응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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