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앱결제 강제금지법' 15일부터 시행…세부기준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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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앱결제 강제금지법' 15일부터 시행…세부기준 의결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22년 03월 11일 08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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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의 앱마켓 구글플레이(사진=픽사베이)
구글의 앱마켓 구글플레이(사진=픽사베이)

[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구글과 애플 등 앱마켓 사업자의 '통행료' 갑질을 규제하는 법안이 오는 15일 전 세계 최초로 한국에서 시행된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 전기통신사업법(통칭 '인앱결제강제 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10일 서면회의를 열어 '앱마켓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법성 판단기준' 고시를 의결했다.

이에 따라 △거래상의 지위 △강제성 △부당성 등 3가지 세부 기준에 따라 앱마켓 사업자의 인앱결제 강제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먼저 거래상의 지위는 해당 앱마켓의 매출액과 이용자 수, 시장 상황, 해당 앱 마켓 사업자와 모바일콘텐츠 제공사업자 간 능력 격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방통위에 따르면 직전 사업연도 앱마켓 서비스 매출액이 1000억원 이상이며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하루 평균 국내 이용자 수가 100만명 이상인 사업자는 거래상 지위가 있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크다. 구글, 애플, 원스토어 등 앱마켓 3개 사업자 모두 이 기준에 포함된다.

강제성의 경우 모바일 콘텐츠 사업자가 인앱 결제 외에도 다른 결제방식을 선택할 수 있었는지, 인앱 결제만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초래되지는 않았는지 여부를 따져보기로 했다.

부당성은 모바일 콘텐츠 사업자가 자유로운 결제방식을 선택하는 데 제한이 있었는지 여부와 해당 사업자의 불이익 정도 등을 고려하기로 했다.

이번에 의결된 고시 제정안은 관보 게재 후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과 함께 이달 15일부터 시행된다.

앱마켓이 고시 상 세부기준을 어겨 앱 개발업체에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할 경우 매출액 2%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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