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위반시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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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위반시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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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청 전경
의정부시청 전경

[컨슈머타임스 임새벽 기자] 의정부시가 24일 주택 임대차 미신고와 거짓 신고할 경우 6월 1일부터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 원 초과 주택 임대차의 신규, 변경, 해지 계약 등 모두 해당되며 계약 금액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은 제외된다.

신고 방법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로 거래 당사자 또는 거래 당사자로부터 위임받은 자가 주택 소재지 주민센터에서 계약서 제출로 신고할 수 있으며 온라인(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도 가능하다.

지난해 6월부터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도입된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적응 기간을 고려해 오는 5월 31일까지 계도 기간을 뒀다.

이종열 토지정보과장은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며 "계도 기간에 주택 임대차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거짓 신고를 했다면 계도 기간 종료 후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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