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고액 알바'에 혹했다간…보이스피싱 수거책 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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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고액 알바'에 혹했다간…보이스피싱 수거책 될 수도
  • 인터넷팀 admin@cstimes.com
  • 기사출고 2022년 02월 21일 15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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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작년 피의자 중 20대 이하와 30대가 63%"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1일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이 청년 구직자들을 대상으로 고액 아르바이트를 사칭해 접근한 뒤 현금 수거책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많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전화금융사기 피의자 총 2만2천45명 중 20대 이하가 9천149명, 30대가 4천711명으로 전체의 63%에 달할 정도로 다수를 차지했다.

보이스피싱 조직들은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나 음란물 사이트는 물론 정상적인 구직 사이트, SNS, 인터넷 포털사이트나 카페 등에도 글을 올리며 건당 수십만 원 등 고액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청년 구직자들을 현혹한다.

실제 사례를 보면 거래처 대금 회수·채권추심업무·대출금 회수·판매대금 전달 등 현금을 수거하는 업무로 소개하기도 하지만, 단순 심부름이나 택배, 사무보조 등으로 소개해 놓고 실제 접촉하면 "해당 업무가 끝났고, 대출금을 회수하라"고 말을 바꾸기도 한다.

경찰은 인터넷뱅킹 등 계좌이체가 편리한 요새 현금으로 대출금이나 거래처 대금을 지급한다는 것 자체가 상식에 반하는 만큼 현금 수거 업무는 애초부터 의심해 가담하지 말고 경찰과 고용노동부 등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청은 "한 번 범행에 가담하면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 공범이 됐다는 불안감 등으로 빠져나오기 어렵게 된다"며 "'인간 대포통장'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구제 대출, 법인 자금 융통 등 이유를 대며 통장이나 휴대전화를 개설해 달라는 사례도 있는데, 대포통장이나 전화로 활용되면 관련 법에 따라 처벌되고 소액 결제 등 재산상으로도 큰 손해를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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