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구글 'OS 갑질' 과징금 2249억원으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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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구글 'OS 갑질' 과징금 2249억원으로 상향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22년 02월 16일 09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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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구글의 OS 갑질에 부과된 과징금이 2249억원으로 상향됐다.(사진=픽사베이)

[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스마트폰 제조사에 자사 운영체제(OS)인 안드로이드 탑재를 강요한 혐의로 구글에 부과한 과징금을 상향 조정했다. 구글이 지난 10년간 국내 앱마켓(플레이스토어)에서만 벌어들인 수익이 8조5000억원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지난해 말 구글 측에 보낸 전원회의 의결서에 부과 과징금을 2249억3000만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지난해 9월 발표한 과징금 잠정치 2074억원보다 약 175억원 늘어난 수치다.

이는 공정위가 과징금 산출의 기준이 되는 구글의 법 위반 행위 기간을 늘려 잡은 데 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잠정치 발표 당시 자료가 확보된 2011년 1월부터 지난해 4월 구글의 관련 매출액만을 기준으로 삼았다. 이후 법 위반 행위 종료일을 마지막 전원회의 심의일인 지난해 9월 10일로 보고 과징금을 다시 산정했다.

공정위가 구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법 위반 기간 구글은 국내에서 앱마켓을 통해 총 71억1969만6605달러(약 8조5258억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앱 중개 수수료로 벌어들인 수익만 68억2240만3284달러(약 8조1698억원)로 파악됐다.

광고 수입은 2억9280만3321달러(약 3506억원), 앱 개발자 등록비는 449만달러(약 53억8000만원)로 각각 집계됐다.

공정위는 구글 본사, 구글코리아, 구글 아시아 등 3개사가 과징금을 연대해 납부하도록 했다. 관련 매출액의 귀속 주체를 정확히 특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편 구글은 공정위 제재에 불복해 지난달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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