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대선 공식 선거운동…확성기 유세·현수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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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대선 공식 선거운동…확성기 유세·현수막 가능
  • 인터넷팀 admin@cstimes.com
  • 기사출고 2022년 02월 15일 14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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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비방·허위사실 적시 글 SNS 공유시 법 위반

제20대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15일 막을 올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대선 후보 등록을 마친 후보자들은 이날부터 선거 전날인 3월 8일까지 22일간 공식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이 기간 공직선거법이나 다른 법률에서 제한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면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먼저 후보자들은 이날부터 선거일 이틀 전인 3월 7일까지 총 70회 이내에 소속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정치자금모금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신문광고로 게시할 할 수 있다.

TV·라디오 광고는 이날부터 선거 전날인 3월 8일까지 가능하다.

TV·라디오 방송별로 각 30회 이내로 회당 1분 이내 광고를 할 수 있다.

후보자와 연설원의 방송 연설은 이날부터 3월 8일까지 1회 20분 이내로 TV·라디오 방송별 각 11회 이내 가능하다.

본격적인 거리 유세도 펼쳐진다.

후보자 등은 공개 장소에서 연설하거나 대담용 자동차, 확성장치 등을 사용해 연설·대담을 할 수 있다.

정당 대표자·연예인 등의 후보자 홍보 영상물을 녹화기로 방영하거나, 선거사무원·자원봉사자가 로고송을 부르고 율동하는 것도 허용된다.

단 공개 장소의 연설·대담 허용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이며 휴대용 확성장치를 사용한 경우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가능하다.

이날부터 대선 당일인 3월 9일까지 당원 모집 및 입당원서 배부는 금지된다.

선거일 D-6일인 3월 3일부터는 선거와 관련해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경위·결과의 공표·보도가 금지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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