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세 윤곽…완제품 소비국에도 세금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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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세 윤곽…완제품 소비국에도 세금낸다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22년 02월 08일 09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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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사진=픽사베이)
반도체(사진=픽사베이)

[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내년부터 삼성전자 등 글로벌 대기업이 부품을 수출할 경우 최종적으로 완제품을 소비하는 나라에도 세금을 내게 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디지털세 필라1(매출발생국 과세권 배분) 관련 공청회 자료를 발표했다.

일명 '구글세'로도 불리는 필라1은 글로벌 대기업들이 서비스를 공급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해외 시장 소재국에 내야 하는 세금이다.

연간 기준 연결매출액이 200억유로(27조원), 이익률이 10% 이상인 대기업은 글로벌 이익 중 통상이익률(10%)을 넘는 초과 이익의 25%에 대한 세금을 각 시장 소재국에 나눠 내야 한다.

이번에 OECD가 공개한 필라1 모델 초안을 살펴 보면 최종 소비자가 소재한 국가에 과세권을 부여하되 제품 유형별로 세부 기준을 두고 있다.

기업이 생산하는 완제품은 최종 소비자에게 제품이 배송된 배송지 주소 또는 소매점 주소(2순위)를 기준으로 매출 귀속 기준을 정하기로 했다.

부품의 경우 해당 부품을 조립한 완제품이 최종소비자에게 배송된 배송지가 속한 관할권으로 매출이 귀속되도록 했다.

이외 서비스는 기업간거래(B2B), 기업과 소비자간 거래(B2C) 등 종류별로 차등을 둬 매출 귀속 기준을 규정하고 무형자산은 판매·양도·라이선싱 등 이용 유형별로 기준을 정하기로 했다.

디지털세 등 국제논의를 위한 'G20·OECD 포괄적 이행체계'(IF)는 향후 모델 규정 초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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