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가처분 소송 패소 '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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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가처분 소송 패소 '불복'
  • 안솔지 기자 digeut@cstimes.com
  • 기사출고 2022년 01월 27일 17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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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컨슈머타임스 안솔지 기자]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은 자신과 대유위니아가 맺은 '상호협력 이행협약' 이행을 금지해 달라고 한앤컴퍼니가 낸 가처분을 법원이 인용한 데 대해 불복한다는 뜻을 밝혔다.

홍 회장은 27일 입장문을 내고 "법원이 한앤코의 손을 들어준 것은 옳지 않은 결정"이라며 "가처분 소송 결과에 불복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까지 같은 재판부에서 진행된 2번의 가처분 결정이 동일한 시각이나 판단에 의해 내려져 가처분 신청 본질 자체가 흐려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앤코가 가처분에 대한 신청취지 및 신청원인 변경 신청을 했을 당시 이에 대한 의견을 27일까지 서면 제출하겠다고 재판부에 이야기했지만 재판부는 한앤코의 입장만을 그대로 반영해 결정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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