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박현정 기자] 금융당국이 올해 상반기 중 인터넷전문은행에 대출 현장실사와 연대보증계약 등 대면 거래를 추가 허용했다.
금융위원회는 인터넷전문은행이 중소기업개인사업자 대출 취급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 등을 담은 '은행법' 시행령과 감독규정 개정안을 27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 인터넷전문은행은 중소기업개인사업자 대출 시 현장실사가 필요하거나 연대보증이 필요한 경우는 대출을 내어줄 수 없다.
그러나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인터넷전문은행의 대면 거래 허용 사유에 △실제 사업 영위 여부 확인과 비대면 제출 서류의 진위 확인 등 현장실사가 필요한 경우 △중소기업 대표자 등과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추가된다.
또한 인터넷전문은행의 예대율 규제를 은행과 동일하게 하고 시행 후 3년간 유예기간을 부여해 예대율 산출 시 기존 가계대출은 가중치 없이 100%를 반영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유예기간 중 신규 취급 가계대출은 일반 은행과 동일하게 115% 가중치가 적용된다.
아울러 은행의 동일인 주식보유상황 변경 보고 기한이 현행 '5영업일 이내'에서 '10영업일 이내'로 연장한다. 은행의 국외현지법인의 현지감독기관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경우 중 2000달러 미만 경미 사안은 금융감독원 보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업무위탁범위에 은행 영업 양도양수 인가 심사, 은행의 비업무용 자산 등 보고 접수, 은행의 주주가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자료 제출 요구 등도 정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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