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훈의 금융산책] 신라젠 상장폐지…칼바람이 날을 세워 주주들 가슴에 꽂히다
상태바
[김지훈의 금융산책] 신라젠 상장폐지…칼바람이 날을 세워 주주들 가슴에 꽂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컨슈머타임스 김지훈 기자] 해가 넘어가고 추운 날씨 속에서도 목소리를 냈던 신라젠 주주들은 결국 상장폐지 위기에서 구원받지 못했다. 한국거래소 앞에서 지난 18일 오후 7시까지 '거래재개'를 외쳤고 1년 8개월간 거래가 정지돼 긴 시간을 인내했다. 또한 1년간의 개선기간 동안 희망을 품은 그들은 결국 '상장폐지'라는 소식을 듣고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다. 온기가 됐으면 했던 겨울의 추운 칼바람은 날을 세워 주주들의 가슴에 꽂혔다.

불과 며칠 전의 일이다. 한국거래소는 기업심사위원회를 열고 신라젠 상장폐지 결정을 내렸다. 신라젠은 생존을 위해 1분 1초가 다급한 20일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것이다. 20영업일 이내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고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심의·의결 후 최종 결정이 나기 때문이다.

돌이켜보면 허무함이 밀려온다. 2017년 11월 21일은 1주당 가격이 13만1000원에 육박하며 코스닥 2위에 올라 수많은 투자자로부터 주목을 받았던 상장사다. 하지만 2019년 8월 2일 간암 치료제 펙사벡이 꿈의 신약으로 불리며 기대를 모았으나 임상 중단했다. 이듬해 5월 4일은 그야말로 주주들의 입장에서 악몽과 같은 날이었다. 경영진의 배임으로 주식거래가 정지됐기 때문이다.

신라젠은 주식거래 정지 후 단 한 번도 증권시장에서 거래를 재개하지 못하고 상장폐지 위기에 봉착했다. 주주들은 날벼락을 맞은 것이다. 누가 배임을 예상이라도 했을까.

비슷한 사례는 최근에도 발생했다. 대규모 횡령사건이 발생한 오스템임플란트의 상장폐지 가능성이 끊임없이 대두되면서 소액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처럼 증권시장의 연이은 악재 소식은 투자자들의 불신을 키우고 있다.

문제를 일으킨 이들은 이미 퇴사를 한 상태고 징역형을 선고받고 몇 년 복역하고 나오면 또 번듯한 일상을 보낼 것이다. 신라젠 공시 1심 판결 내용을 보면 문은상 전 대표 징역 5년 및 벌금 350억원, 곽병학 전 감사는 징역 3년에 벌금 175억원, 이용한 전 대표의 경우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다.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말이 괜히 생겨난 것이 아니다. 반면 17만4186명의 소액주주들은 평생 고통받고 살아가야 한다.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선 먼저 경제사범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력하게 바꿀 필요가 있다.

현재 형법상 횡령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업무상 횡령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횡령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돼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법정형이 상향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권고하는 양형기준은 횡령액 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까지는 기본 징역 4년~7년(가중시 5년~8년), 횡령액 300억원 이상일 경우 기본 5년~8년(가중시 7년~11년)이다.

최근 법원도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점점 형량을 높게 적용하는 사례도 늘고 있지만 여전히 관대하다는 지적이 따른다.

수사기관 경제팀 소속 한 관계자는 "우선 처벌이 약하고 사회·문화·경제적으로 우리나라는 급속도로 발전했지만 사법에 있어서는 시대를 쫓아가지 못하고 있다"며 "자극적인 사건이 터지기 전까지 형량·벌금 적용이 터무니없이 약한 경우가 많아 우선 법적으로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감독기관이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야지만 현재 담당해야 할 팀과 인력 등이 굉장히 부족하다"며 "감독기관이 외부적으로 독립돼 제대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 부분은 미흡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오스템임플란트의 경우 한 개인이 역대 최대 규모인 2000억원이 넘는 회삿돈을 횡령했다. 그는 횡령한 돈으로 여러 상장사에 투자했다. 이 과정에서 동진세미켐 주식 1400억원, 엔씨소프트 주식 3000억원을 매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한국거래소와 금융당국은 파악조차 되지 않았다는 점은 물음표가 그려지는 대목이다. 금융회사도 마찬가지다. 시장의 비정상적인 거래를 걸러내는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은 것이다. 금융당국은 오스템임플란트 직원의 횡령 사건을 공시 후에 인지했다는 사실을 끝내 인정했다.

돌아보면 일차적으로는 미흡한 내부통제에서 발생한 문제다. 회사 성장에만 신경을 썼지 그만큼 시스템이 따르지 못했다. 결국 내부통제, 회계관리 등 시스템에 대한 문제의식이 따르지 않는다면 제2의 신라젠·오스템임플란트도 언제든 또 나올 수 있다. 또한 검증이 미흡한 상태에서 상장이 이뤄진다는 점도 개선돼야 할 것이다.

엎질러진 물을 다시 담을 수는 없다. 연이어 터진 자본시장의 허점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재발 방지에 힘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때다. 누군가 배를 불릴 때 믿음으로 회사에 투자한 소액투자자들을 피눈물 흘리게 해서야 되겠는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어게인 라젠타임 2022-01-21 19:44:05
코스닥시장위 김학균 외 그의 하수인 손병두는
탁상공론으로 신라젠 상폐를 결정한 것을 즉각 철회하라
#무능력 #한국거래소 #손병두 #김학균 #주식적폐 #공매도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