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의 시선] 리콜, 무상 수리 차량의 보증기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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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의 시선] 리콜, 무상 수리 차량의 보증기간은?
  • 김종훈 한국 자동차 품질연합 대표 admin@cstimes.com
  • 기사출고 2022년 01월 12일 10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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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소비자는 2014년 구입한 중형 SUV(다목적승용차)차량이 핸들(운전대) 잠기는 현상과 MDPS(Motor Driven Power Steering : 전동식 조향장치) 이상으로 보증수리를 받았다. 자동차제조회사로부터 관련 부품에 대한 무상 수리 안내를 받고 수리한 것이다.

2018년 수리 이후 이상이 없었으나 최근에 조향장치 이상으로 유상수리를 받았다. 부품보증기간 1년 후 다시 문제가 발생해도 무상 수리를 받을 수 있도록 요구하였다. 리콜(제작결함시정)이나 무상 수리를 받을 경우 보증기간이 경과한 차량일지라도 무상 수리 기준은 없다. 일반적으로 자동차회사 자체적으로 수리 후 1년 2만km까지 무상 수리를 해주는 추세다. 막연한 무한정 보증 수리를 요구하기는 어렵다.

다른 소비자는 2019년 국산 SUV를 5년 계약으로 장기 렌트 중이며 기간 만료 후 명의이전을 하기로 했다. 처음 계약할 때부터 차량에 풀 패키지로 알콘 고성능브레이크를 200여 만 원을 추가로 지불하고 장착하였다. 그러나 브레이크를 밟을 때마다 "끼익" 소리가 나는 하자로 브레이크 디스크를 교체하는 등 15번 이상 수리를 받았으나 개선되지 않았다.

자동차회사에서는 위약금을 물고 반납을 하거나 레몬법(개정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하자심의위원회에 접수하라고 했다. 소비자 잘못이 없는데 무책임하게 대응하는 제조회사의 행태에 분을 삭이지 못했다.

고성능 브레이크는 이음이나 소음이 발생하거나 패드 등 소모품의 조기마모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소비자는 200여 만 원의 비용을 들여 장착한 부품에서 소음이 나는 것에 대해 이해를 하지 못할 수 있다. 브레이크 제동 시 소리가 나는 것은 비정상으로 알고 있었다. 판매할 때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옵션으로 장착하는 브레이크의 특성을 자세히 설명하기 보다는 판매에 치중한 것으로 보인다.

2020. 4월 소형 국산 SUV를 계약하면서 차체는 은회색, 루프는 검정색으로 투톤칼라 주문을 하였다. 1년 후 루프의 검정색이 일어나 확인을 하니 시트지로 작업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자동차회사 고객센터에 문제제기를 하자 소비자가 구입한 대리점(딜러점)에 가서 해결하라고 했다. 딜러(영업사원)는 시트제거 작업만 하고 옵션비용 환불은 거절하였다. 며칠 후 대리점에 연락을 하니 통화불능이었다.

이런 경우 자동차회사 본사에서는 대리점에 책임을 미루는 경향이 있다. 소비자는 제조회사 간판을 보고 구입하였을 뿐인데 영업점이 직영점인지 대리점(딜러)인지 도무지 분간할 수 없다. 이는 당연히 본사에서 처리하는 것이 우선이다.

자동차 정비는 1년 미만 2만km이내의 자동차인 경우 정비일로부터 90일 이내까지 무상 수리가 가능하다. 3년 이상, 6만km 이상인 경우 30일 이내 까지 보증 수리를 받을 수 있다.

리콜이나 무상 수리 받은 차량의 보증기간은 별도로 정해진 것이 없다. 따라서 리콜이나 무상 수리 차량에 대해서도 보증기간을 마련한다면 소비자 분쟁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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