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파티맘' 위증은 유죄 딸 살인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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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파티맘' 위증은 유죄 딸 살인은 '무죄'?
  • 강윤지 기자 yjkang@cstimes.com
  • 기사출고 2011년 07월 06일 09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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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두 살 된 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파티 맘'이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평결을 받았다.

플로리다주 올랜도의 순회재판소는 지난 2008년 두 살 난 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던 케이시 앤서니(25.여) 사건 재판에서 배심원단이 수사당국에서의 위증혐의에 대해서는 유죄평결을 했지만 1급 살인 혐의에 대해서 무죄평결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미국 전역의 관심을 모으며 2년 7개월간 이어진 재판에서 '파티맘' 앤서니는 사형을 면할 수 있게 됐다. 위증혐의에 대해서는 최대 징역 1년의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

19살 때 싱글맘으로 딸 케일리를 낳은 앤서니는 지난 2008년 6월 딸이 실종됐는데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고 한 달 뒤 친정엄마가 대신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케일리는 실종된 지 6개월 뒤인 그 해 12월 11일 집 근처 숲 속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부검결과 케일리는 배관공들이 사용하는 강력 테이프로 입과 코가 봉해져 질식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입에는 하트모양의 스티커가 붙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검찰은 앤서니가 딸이 실종된 뒤에도 파티를 즐기고, 남자친구와 지내는 등 자유로운생활을 위해 딸을 질식사 시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앤서니의 변호인단은 케일리가 집 수영장에서 수영하다 익사한 것이라고 반박해 왔다.

컨슈머타임스 강윤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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