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비로즈' 등 파워블로거 상거래 세원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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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비로즈' 등 파워블로거 상거래 세원관리 강화
  • 이건우 기자 kw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1년 07월 05일 18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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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블로거와 인터넷카페를 통한 전자상거래 행위에 대한 세원관리가 강화된다.

5일 국세청은 "최근 파워블로거, 인터넷카페 개설자 등의 전자상거래 질서 문란 행위에 대한 민원이 잇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부처, 네이버 등 포털업체를 통한 세원관리 방안을 연내에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전자상거래시 사업용계좌를 만들어 공개하는 등의 방안이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의 이같은 방침은 일부 인터넷카페 개설자와 파워블로거들이 사업자등록 없이 특정 업체나 제품에 대해 돈을 받고 홍보성 글을 싣거나 업체로부터 수수료, 뒷돈 등을 받고 공동구매(이른바 '공구')를 진행하는 식으로 세금을 회피하는 것을 막고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달 네이버 등 14개 포털업체에 공문을 보내 "전자상거래 행위를 하는 블로거나 인터넷카페 개설자에게 사업자등록과 사업용계좌 표시 등 제반 의무사항을 따르라"고 권장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에는 상업용 카페 홈페이지에 사업용 계좌 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을 의뢰했다.

국세청은 현재 상품 공동구매 과정에서 해당 업체로부터 거액의 수수료를 챙긴 현모(47.아이디 '베비로즈')씨 등 사업자등록없이 전자상거래 행위를 한 파워블로거들에 대한 정보를 입수중이며 위법사항 등이 발견되면 세무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공정위도 파워블로거의 판매수수료 등 부당이익 취득 사례와 관련해 관련업체의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를 검토중이다.

컨슈머타임스 이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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