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항준의 시선] 미래의 임팩트금융, 개인투자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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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항준의 시선] 미래의 임팩트금융, 개인투자조합
  • 박항준 글로벌청년창업가재단 이사 danwool@naver.com
  • 기사출고 2021년 12월 21일 14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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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투자조합은 일반인에게는 다소 생소하다. '조합'은 보통 '펀드'로 불린다. 개인투자조합이란 '개인들이 조성한 사모투자펀드'를 의미한다. 자칫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는 49인 이하로 사모펀드 조성 규모를 규제하고 있다. 따라서 개인투자조합은 49인 이하의 개인들이 사적으로 자금을 모아 만든 투자 펀드다.

이 개인투자조합이 벤처스타트업 투자 생태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연간 800여개 이상(2019년 337개, 2020년448개, 2021.12.17.기준831개) 의 개인투자조합이 만들어진다. 전담기관인 중기벤처부도 이를 독려하기 위하여 다양한 혜택을 확대하고, 규제를 줄여나가고 있다.

대표적인 혜택은 투자자들에 대한 소득공제다(조세특례제한법 16조). 개인투자조합을 통해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에게는 소득공제 혜택을 주고 있는데 공제율이 카드공제나 주택적금, 인적공제 등에 비해 가장 높은 편에 속한다. 이미 연봉 7천만 원 이상의 고액 연봉자들 다수는 세(稅)테크를 위해 개인투자조합에 투자하고 있다.

또 3년간 투자가 지속될 경우 투자자는 수익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조세특례제한법 14조). 소득세면제는 몇 배, 몇 십 배로 기업가치가 오를 수 있는 벤처스타트업 투자에 가장 강력한 투자 동력라 할 수 있다.

다른 혜택은 개인이 아닌 중기벤처부 인가 액셀러레이터 등이 개인투자조합을 조성하면 30%까지 기업도 투자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이다. 최근 49%에서 30%(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장 제5조 7항)로 오히려 참여기회가 줄어든 것은 아쉽지만 기업이 간편하게 투자펀드에 가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더불어 개인투자조합을 활용한 간접 투자를 통해 기업을 스케일업한 후 추가 투자나 M&A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엿볼 수 있다. 넷째, 투자받은 기업은 벤처 인증에 도움을 받는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의3)그 외에도 다양한 혜택을 통해 정부는 개인투자조합을 활성화하여 벤처스타트업 투자 생태계에 마중물이 되도록 유도하고 있다.

물론 아쉬움도 있다. 개인투자조합은 초기 벤처스타트업의 마중물이 되는 대중(大衆)참여 금융모델이다. 그럼에도 현재까지 정부는 P2P나 크라우드펀딩과 같은 대중참여 금융에 대한 후속 지원은 부족한 편이다. 개인투자조합 전용 세컨더리 펀드나 매칭투자, 팁스 프로그램과 같은 강력한 투자 유도책이 추가되어 일반 대중들의 벤처스타트업 투자에 대한 관심이 더욱 더 높아지기를 바란다. 또한 개인과는 달리 액셀러레이터 등의 정부 인증기관이 만드는 개인투자조합에는 사모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투자자가 49명으로 한정되어 있기에 소액의 다수 투자자들이 참여하는 개인투자조합 조성이 어렵다. 소득공제를 위해 300~700만원 정도로 투자하려는 개인투자자들을 다 모아도 49명 한도로 인해 개인투자조합은 4억원 미만의 펀드로 조성해야 하는 한계가 있다. 보통 3~4개 기업을 분산투자하는 개인투자조합의 특성상 기업 당 투자금액이 1억 내외가 되는 불편함이 있다.

이렇게 개선점과 과제를 안고 있지만 개인투자조합은 새로운 시대를 여는 대중참여금융의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다. 개인투자조합의 활성화는 벤처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라는 순기능과 더불어 자본주의 경제를 순환시키는 투자시장의 관심을 부동산과 상장주식 외에 벤처스타트업계로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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