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비로즈發 '파워블로거 사태' 세무조사 불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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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비로즈發 '파워블로거 사태' 세무조사 불똥
  • 강윤지 기자 yjkang@cstimes.com
  • 기사출고 2011년 07월 05일 11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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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특정 업체의 제품의 공동구매를 통해 업체에게 거액의 수수료를 받은 파워블로거 H씨(47.이하 '베비로즈')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서울신문이 5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국세청은 모 포털사이트 파워블로거인 '베비로즈'의 공동구매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의 사례를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하고 중부지방국세청으로 이첩했다.

국세청 전자세원과 관계자는 "국내에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이윤을 얻었다면 100% 세무조사 대상"이라고 밝혔다.

'베비로즈' 뿐만 아니라 업체의 브로커 역할을 하면서 부당이익을 챙긴 다른 파워블로거에 대해서도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온라인 사업자도 납세의 의무를 지고 국세청은 이에 대해 과세의 의무가 있다"며 "수익을 목적으로 블로그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늘고 있는 만큼 국세청도 이에 대응해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소비자 피해가 접수된 파워블로거를 우선 조사대상에 넣고 상업적 목적이 없는 블로거는 제외한다.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관련 업체의 표시·광고법 위반에 무게를 두고 법리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안전성 논란이 있는 상품을 공동구매하고 이 과정에서 거액의 수수료를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을 일으켰던 '베비로즈'는 현재 블로그에 사과글을 남겨두고 모든 내용을 비공개한 상태다.

컨슈머타임스 강윤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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