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감소 320만 소상공인에 100만원 지원금…4조3천억원 패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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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감소 320만 소상공인에 100만원 지원금…4조3천억원 패키지
  • 인터넷팀 admin@cstimes.com
  • 기사출고 2021년 12월 17일 10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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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감소만 확인되면 지원…손실보상 비대상 230만곳 포함
이·미용업, 키즈카페 등 12만곳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키로
명동 텅빈 거리

정부가 코로나19 특별방역 대책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320만명에게 100만원 상당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미용업, 키즈카페 등 인원·시설 이용 제한업종 12만곳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에 새로 포함한다.

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방역지원금 및 손실보상·지원 확대 방안을 17일 발표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발표문에서 "기정예산과 각종 기금, 예비비 등을 총동원해 4조3천억원 규모의 3대 패키지 지원 방안을 마련해 올해 말부터 신속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매출이 감소한 320만명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00만원의 방역지원금을 신규 지원한다.

매출 감소만 확인되면 매출 규모, 방역 조치 수준과 무관하게 1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영업금지·제한으로 법적 손실보상을 받은 90만곳에 여행업과 공연업 등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 230만곳을 포함한다.

방역패스 적용 확대에 따른 방역물품 비용 부담을 줄여주는 차원에서 10만원 상당의 현물 지원도 한다.

식당·카페, PC방, 독서실·스터디카페 등 약 115만 곳의 소상공인이 전자출입명부 단말기, 체온측정기, 칸막이 등 방역 활동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면 비용을 실비 지원해준다.

법적인 손실보상 대상 업종도 확대한다.

기존 손실보상 대상이 아니었던 이·미용업과 키즈카페 등 인원·시설 이용 제한업종 12만곳을 손실보상 업종에 신규 포함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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