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결정 못하면 알바-신규 채용자 '보호' 못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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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결정 못하면 알바-신규 채용자 '보호' 못받아
  • 이건우 기자 kw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1년 07월 02일 21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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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 노사 위원들이 동반 사퇴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면서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짓지 못한다면?

최저임금위원회의 한국노총 소속 근로자 위원 5명과 사용자 위원 9명은 1일 오전 회의에서 양측이 제시한 최종 협상안에 서로 반발, 위원직을 사퇴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는 지난달 29일로 설정된 법정기한을 넘긴 데 이어 앞으로 상당 기간 파행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하지만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 최저임금안을 결정짓지 못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고용노동부도 조만간 다시 최저임금위원회 회의를 열어 최저임금안을 다시금 결정지을 계획이다.

지난 1일 노동계와 경영계 위원들이 모두 사퇴 의사를 밝혔지만, 실제 사퇴로 이어지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위원들이 사퇴서를 내더라도 정부가 수리하지 않으면 사실상 사퇴가 어렵다는 것이 고용부측의 해석이다.

만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안을 결정짓지 못해 고용부 장관이 내년 최저임금을 고시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이럴 경우 단기간 근로하는 알바생들에게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한다.

하지만 기존에 사용자와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노동자는 별 상관이 없다. 고용부에 따르면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하지 못하면 기존에 고용돼 있는 근로자는 올해 최저임금을 내년에도 적용받게 된다.

그런데 신규 채용자에게는 큰 문제점을 안고 있다.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이 결정되지 않으면, 이들 신규 채용자들은 최저 임금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사용자가 올해 최저임금 이하로 근로계약을 맺더라도 근로자가 대항할 근거가 없어진다. 아르바이트 학생들의 경우 사장이 마음대로 최저임금을 정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올해 적용받고 있는 최저임금은 오는 12월 31일까지만 적용되며, 내년에는 효력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컨슈머타임스  이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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