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의장 장대훈)는 1일 오후 제179회 1차 정례회를 열고 지방의원으로서 부적절한 행동으로 시민과 시의회의 명예를 실추시킨 책임을 물어 이 의원에 대한 제명징계요구안을 의결했다.
이날 비공개회의 직후 표결에서 재적의원 34명 중 31명이 출석한 가운데 찬성 26표, 반대 2표, 기권 3표로 이 의원의 징계를 가결했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의원 징계 중 제명을 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34명) 3분의 2인 23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이 의원 제명요구안은 지난 2월 제176회 임시회에서도 상정됐으나 찬성 20표, 반대 7표, 기권 6표로 제명요건에 미달해 부결됐다. 또 지난 3월 징계요구안이 다시 상정됐지만 의결 정족수 미달로 처리하지 못한 바 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1월 27일 판교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전화를 받은 여직원 이모(23.여)씨가 자신의 이름을 알아듣지 못하자 직접 찾아가 구두를 벗어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모욕적인 언행을 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 의원은 당시 상황이 담긴 CCTV 화면이 언론에 보도되자 지난 2월 7일 민주노동당을 탈당했다.
컨슈머타임스 강윤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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