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블로거 베비로즈, 공동구매한 살인무기 치워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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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블로거 베비로즈, 공동구매한 살인무기 치워달라"
  • 강윤지 기자 yjkang@cstimes.com
  • 기사출고 2011년 07월 01일 15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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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파워블로거 '베비로즈' H씨(47)가 진행한 공동구매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소송진행과 더불어 온라인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나섰다.

1일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 청원게시판에는 '파워블로거 베비로즈의 실체는 이랬습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왔다.

이 글을 작성한 네티즌은 7살과 5살 난 아이들을 둔 주부라고 밝히며 베비로즈에게 '깨끄미'를 판매한 것에 대해 환불을 요청했다.

글에 따르면 유명 파워블로거 '베비로즈' H씨는 지난해 9월부터 10개월 동안 로러스생활건강의 오존살균세척기 '깨끄미'의 공동구매를 맡았다.

이 제품의 소비자가는 43만7000원이지만 H씨를 통해 공동구매할 경우 36만원에 구입할 수 있었다. 또 이번 5월의 달 행사로 2대를 함께 구입하면 10% 추가 할인이 된다는 말에 구입한 사람들도 있었다. H씨는 약 3000대를 판매하고 로러스로부터 1대 당 7만원의 수수료를 얻어 총 2억 1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해당 제품을 구입한 주부들과 그 가족들이 두통과 구토 증상 등을 호소하면서 불거졌다. 해당 제품에서는 비릿한 냄새가 났고 이를 이용해 세척한 채소, 과일을 먹은 가족들의 건강에 이상신호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달 24일 한국소비자원이 해당 제품의 오존 농도가 통상의 기준 0.1ppm을 초과했다고 발표, 자발적 리콜을 권고하면서 주부들의 항의와 환불 요청이 폭주했다.

하지만 베비로즈는 "소비자보호원의 검사는 잘못된 방식으로 이뤄진 것이고 정정기사가 날 것이다"라며 제조사 입장에 서서 환불을 사실상 거부했다고 이 네티즌은 전했다. 로러스 측의 입장도 같았다.

베비로즈는 소비자들이 소비자 피해 프로그램에 고발을 진행하던 사이 "로러스 측에 문의했지만 공동구매 상품에 대한 전액 환불은 어렵다고 한다. 제가 받은 7만원의 수수료 전부를 구매하신 모든 분들께 나눠 드리겠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은 베비로즈에게 허위 과장 광고에 따른 손해배상 민사소송과 사기죄 및 부당이득 취득에 의한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형사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로러스 측에도 허위 과장 광고에 대한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같이 할 예정이다.

서명운동을 진행하는 이 주부는 "깨끄미를 쓰고 나서 남편의 편도선이 심하게 붓고 딸의 기침이 심해졌다. 집에서 키우는 화초는 당신이 알려준 오존수로 물을 줘서 다 죽었다"며 "당신은 괜찮았다고 하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부작용만 가득한걸까요. 정말 당신이 쓰기는 한 건가요?"라고 반문했다.

이어 그는 "이 살인무기 깨끄미를 당장 우리 집에서 치워달라. 우리 물건 다 받아서 환불해주고 당신은 그 잘난 명예가 훼손된 것 까지 해서 깨끄미 회사와 소송을 하든 뭘 하든지 하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한편 기준치의 2배 이상인 오존에 1시간 가량 노출되면 두통과 호흡곤란 증세가 나타날 수 있으며 호흡기 질환자의 경우 건강에 치명적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컨슈머타임스 강윤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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