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근로자 요구 시에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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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근로자 요구 시에만 가능
  • 강윤지 기자 yjkang@cstimes.com
  • 기사출고 2011년 06월 30일 18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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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무분별한 퇴직금 중간정산을 금지하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30일 문화일보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주택자금 마련이나 질병치료 등 근로자의 특별한 요구가 있을 시에만 퇴직금을 중간정산 하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받도록 하는 제도로, 국내 절반 이상의 기업들은 이를 관행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개정안은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을 별도로 신설, 기업들이 구조조정이나 경영상 효율을 위해 중간정산을 할 수 없도록 했다.

중간정산으로 인해 근로자가 퇴직한 후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할 재원이 조기에 소진되는 부작용을 낳는다는 비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근로자 입장에서 시급히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만 중간정산을 허용키로 하고 대통령령에 이 같은 조건을 별도로 명기하기로 결정했다.

컨슈머타임스 강윤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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