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이연경 기자] 하나손해보험은 22일 신차 구매 고객을 위한 단독 보험인 '하나 신차교환보상보험'을 출시했다.
하나 신차교환보상보험은 업계 최초 별도 특약이 아닌 단독 가입 보험이다. 가입기간은 1년이며 △신차교환보상비용 △신차교환부대비용을 보장한다.
기존 자동차보험에 특약으로 가입하는 신차의 기준은 최초 등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차량만 가입 가능했지만, 해당 보험은 최초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 차량까지 가입대상을 넓혔다.
하나손해보험 관계자는 "다이렉트 자동차보험료 경쟁력을 강화하고, 고객 니즈를 반영한 신상품을 지속적으로 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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