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30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재석의원 200명 중 찬성 175표, 반대 10표, 기권 15표 등으로 가결, 처리했다.
개정안은 경찰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범위를 '모든 수사'로 유지하되 검사의 지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무부령'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검찰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경우 경찰의 동의를 거쳐야만 수사 범위 및 경찰 직무규칙 등을 정할 수 있다며 크게 반발해왔다.
컨슈머타임스 강윤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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