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30일 다음달 1일부터 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법정 근로시간이 주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된다고 밝혔다.
34만여개 사업장, 287만여명의 근로자가 새롭게 주 40시간 근무제 적용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사업장에서는 주 40시간제를 시행하더라도 반드시 주 5일 근무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주 40시간 범위에서 주 6일, 주 5일, 주 4일 근무 등을 다양하게 할 수 있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이 사업장에서는 월 1일 부여하는 월차휴가가 폐지되고, 생리휴가도 월 1일 유급휴가에서 무급휴가로 바뀐다.
연장근로시간 상한선도 그동안 1주 12시간이었으나 앞으로는 3년간 한시적으로 1주 16시간 한도로 한 뒤 1주 12시간으로 제한된다.
연장근로 수당 할증률은 기존까지 50%를 적용받았으나 앞으로는 최초 4시간은 25%, 그 이후의 시간은 50%가 적용된다.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은 "중소기업중앙회 등과 함께 2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교육, 홍보, 지원 사업을 벌여 주 40시간제가 원활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컨슈머타임스 김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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